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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90블록 사업, 법과 절차 지켜 문제될 것 없다”

안산시 “90블록 사업, 법과 절차 지켜 문제될 것 없다”

기사승인 2018. 02.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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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90블록 사업 '편법' 주장에 구체적 과정 밝히며 '반박'
경기 안산시는 일부에서 제기한 ‘사동90블록 사업이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를 지켜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사동90블록 사업은 오랜 민원을 해결한 것이자 세수 확대와 재정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구체적인 과정을 밝혔다.

시공사인 GS건설과 체결한 ‘지역상생협약’은 총 공사비의 30%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에서 “2008년 기본협약 당시 참여했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상태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할 투자자가 확보될 경우 기본협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리먼브라더스 대신 참여한 바런골드 투자회사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협약 체결 후 3개월 내 피에프브이(PFV,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해야 함에도 8년이 지나서야 설립된 것은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 “기본협약서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상호 협의해 연장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920여억원에 매입했던 것을 사업자에게 8012억원에 매각함으로써 약 7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적 효과를 높다”는 평가다.

또 “96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8012억 원만 받았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당시 “9600억원이라는 평가금액은 실제 감정평가를 위한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금액이며, 이후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가로 매각대금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는 것도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시의회 행정감사까지 여러 단계의 검증을 완수한 상황”이라며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2005년 업체 부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챔프카 경기장’이라는 민원을 해결한데다, 당초 중앙역까지만 계획됐던 신안산선을 사동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중상모략은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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