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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1심 무죄

법원,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1심 무죄

기사승인 2018. 02.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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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와 당시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모 전 강남역 부역장과 최모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협력업체 유진 대표 정모씨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진의 기술본부장 최모씨, 유진법인과 서울메트로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사업본부 사장 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서울메트로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유진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서울메트로에 유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유진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이지, 유진 소속 작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해 재판부는 “평소 소속 보수원들이 작업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등 철저히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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