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국가주석 임기, 전인대 두 회기 초과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2연임 이상을 제한한다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로써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직을 3기 이상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행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