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렸다...중공 중앙위 국가주석 2연임 이상 제한 조항 삭제 제안

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렸다...중공 중앙위 국가주석 2연임 이상 제한 조항 삭제 제안

기사승인 2018. 02. 25. 18: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현행 헌법, '국가주석 임기, 전인대 두 회기 초과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2연임 이상을 제한한다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로써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직을 3기 이상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행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돼 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