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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진전 없을 땐 결단”…국회로 공 넘어간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진전 없을 땐 결단”…국회로 공 넘어간 개헌안

기사승인 2018. 03. 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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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실시' 의지 재확인
'대통령 4년 연임제 선호' 국민여론도 작용한듯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내일부터 3일간 대국민 설명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법적 개헌안 발의 시점을 7일 앞둔 가운데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문 대통령이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점을 26일로 못박으면서 이 기간 동안 국회가 조속한 개헌안 합의에 나서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해 좀더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26일까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달라”고 공식 요청했을 때만 해도 발의 시기가 28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주당 측이 요청한 날짜가 오는 22일부터 28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기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관측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26일을 최종 발의 시점으로 선택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또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뤄지기 위해서는 이날로부터 78일 이전인 이달 27일까지는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국민투표안 공고가 이뤄지는 18일 전인 5월 26일이 토요일이어서 개헌안 발의 시점은 하루 앞당겨졌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 중심제 개헌과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민헌법 자문안 작성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문특위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달 19일 개설한 국민헌법 홈페이지의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묻는 설문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를 선호한다는 답변은 전체 2만571명 중 1만6135명으로 약 78.4%에 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헌안 공개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느냐 여부일 것”이라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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