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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20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 순차 공개

문재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20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 순차 공개

기사승인 2018. 03.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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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1일 발의에서 민주당 요청 수용해 26일로 연기
해외 순방 중 이낙연 주재 임시국무회의 거쳐 전자결재
개헌 초안 살펴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은 뒤 살펴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개정안(개헌안)을 오는 20~22일 사흘 동안 국민에게 공개하고, 26일 발의한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22일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수정된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다.

진 비서관은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이라며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발의 연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당의 요청을 수용해 발의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개헌안 발의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문 대통령이 UAE에서 전자결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헌안 최종안도 공개된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 높이기 위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20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일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부분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눠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다 하면 개헌의 내용이 너무 많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나눠서 하는 게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개헌안 대국민 보고는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진 비서관은 또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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