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 0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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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라며 “계좌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나 다수 진술로 소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