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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정부 국가안전대진단 시행근거 없어”…개정안 대표발의

전희경 의원 “정부 국가안전대진단 시행근거 없어”…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8. 03. 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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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점검결과 공개 근거도 마련
전희경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은 현행법상 시행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마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부터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 및 사무시설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안전검점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해마다 인건비와 장비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해 오는 4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당초 3월 30일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시 복합건물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각종 화재·안전사고로 인해 기간이 2주 연장됐다.

전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이 점검결과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하며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속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가 해마다 30만 개소 이상의 시설을 점검하면서도 그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은 아직까지 법·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재난 발생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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