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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 공개한다”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 공개한다”

기사승인 2018. 04. 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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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12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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