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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정책·제도 변화 반영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정책·제도 변화 반영

기사승인 2018. 04.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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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지자체 최초 수립…정부-시-구 역할정립·재생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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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주민 공청회 포스터. /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로운 트렌드와 정책·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변경한다.

시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 7년간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해 ‘서울형 도시재생’ 미래 추진방향에 해당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해 전략계획에 포함했다.

기본방침에는 국가와의 분권협력을 명시하고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실행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했다.

또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지원)을 공모하는 내용을 담아 마중물 예산 규모와 유형도 조정했다.

공공 주도·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됐던 도시재생사업 방향은 주민·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분권·일자리 창출·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13개) 위주에서 그외 지역까지 확대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소규모 정비사업·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한다.

이밖에도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와 5대 권역별(도심·동남·동북·서남·서북권) 도시재생 구상 등을 기본방침에 담았다.

프로세스는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함이다.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한다.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1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강희은 시 재생정책과장)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발표(윤옥광 시 재생전략팀장)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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