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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로 여관 참사’ 방화범 1심 사형 구형…“미필적 고의 있어”

검찰, ‘종로 여관 참사’ 방화범 1심 사형 구형…“미필적 고의 있어”

기사승인 2018. 04.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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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검찰 송치
서울 종로구 여관 방화 피의자 유모씨가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성매매를 거절당한 것에 화가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유모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1시간여 뒤인 오전 3시께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산 뒤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이라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전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 가족들이 느낀 슬픔, 비통함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여관 출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발화 성공 사실을 확인 후 현장을 떠난 점에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인간 존엄의 근간인 생명권을 침해한 점, 죄책 축소에 급급해 졸렬한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의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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