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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체육회 수익사업 부가세 논란, 중부세무서에 제보 접수

용인시체육회 수익사업 부가세 논란, 중부세무서에 제보 접수

기사승인 2018. 04.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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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기능 작동 안 돼, 총체적 부실(?) 가능성 내재
탈세신고
경기 용인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용인시체육회가 수년간 매장 임대료에 대한 수천만원의 부가세를 미납한데 이어 용품판매·사용료 등에 에 대한 부가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용역업체가 제시한 인건비에 산출기준에도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탈세제보가 지난 9일 중부세무서에 접수돼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체육회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은 배드민턴장과 축구장, 야구장, 조정경기장, 풋살장 등이다.

이 가운데 매점을 운영하는 6곳에서 수년간 부가세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용품수입과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용역 인건비 산출자료에도 부가세가 포함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도시공사는 수익사업(임대료,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용인시로부터 위탁받아 하는 두 곳의 운영기관이 부가세에 대해 각각 다른 잣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체육회는 체육시설물에 대해 수익사업으로 충당 안 되는 경비는 전액시민세금으로 보존해 주고 있다. 년간 용인시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운영비 보존으로 충당되는 사업이다. 또 수익사업을 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용인시는 용인시체육회가 비영리민간단체 성격에 따라 민간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할 뿐이다. 따라서 수년간 부가세 미납 문제 등으로 인해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없게 됐다.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임대시설에 대한 것은 시 직영으로 올해 전환 했다”며 “제기된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체육회는 용인시로부터 매년 50여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찬민 용인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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