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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신한 등 7개 은행 준법감시인 소집

금감원, 국민·신한 등 7개 은행 준법감시인 소집

기사승인 2018. 04.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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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뉴욕에서 영업하고 있는 KB국민, 신한, KEB하나은행 등 7개 은행들을 소집한다. 최근 농협은행이 미국 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 태만으로 약 110억원의 과태료를 받은 이후 해외 지점에 대한 관리 점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근 뉴욕 금융당국이 한국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면서 국내 당국도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오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산업은행 등 뉴욕에서 영업하는 국내 은행들 7곳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협은행은 뉴욕 감독청으로부터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준법감시 시스템 미흡 등의 이유에서였다. 국내 은행이 현지 감독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이미 뉴욕 감독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개선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 과태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이 금융사고나 자금세탁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적 받으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얘기다.

특히 농협은행 뉴욕지점에서 근무한 현지인의 경우,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와중에 의견진술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기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기관주의를, 임원 2명에게는 ‘주의’제재를 내렸다.

은행들의 준법감시인 대상 간담회는 통상 1년에 2회 정도 주기적으로 연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최근 뉴욕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은 물론 모든 은행들에 대해 검사를 앞두고 있고 점차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국내 은행들이 같은 이유로 제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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