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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재용 총수 지정, 미전실 해체 결정 고려했다”

김상조 “이재용 총수 지정, 미전실 해체 결정 고려했다”

기사승인 2018. 05. 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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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의 새로운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데 대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결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총수 변경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정위는 1일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지정했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배력 요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했느냐에 대한 현실 상황을 봐야 한다”며 “미래전략실 해체와 같은 삼성그룹 조직 운영에 대한 전략적 판단인데, 이 부분이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결정되고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 제도의 취지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일인이 지정돼야 친족 범위, 계열사 범위가 확정돼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인은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이 판단 기준으로, 공정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목표”라며 “동일인이 사업, 추진 결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 변경이 경영권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영권이 승계됐다든지 언제 승계됐다는 것을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변경이 법원(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룹의 조직이나 사업 구도와 관련해 중대·명백한 변경 사정이 있는 경우만 총수 변경을 판단하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회장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판단에 필요한 만큼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 이상의 자료를 제출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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