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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증거인멸 우려”

검찰,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18. 05. 1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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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상무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노조와해 의혹 4인 영장실질심사 출석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앞줄 왼쪽)를 포함한 4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에 연루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구속됐다.

최 전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시께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다른 이유로 기각됐다.

먼저 허 부장판사는 윤 상무에 대해 “범죄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허 부장판사는 박씨와 대해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거의 수집돼 있다”며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함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관해 증거들이 거의 수집돼 있고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으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하는 한편,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종합상황실의 실무책임자인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윤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재청구했다.

박씨는 ‘노조파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서 근무한 경력자로,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 실행 등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 폐업하도록 한 뒤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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