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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담대 회피 우회대출 집중 점검...대출 급증한 금융사 집중관리

금융당국, 주담대 회피 우회대출 집중 점검...대출 급증한 금융사 집중관리

기사승인 2018. 05. 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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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 우회대출을 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이 급증한 금융회사는 ‘집중관리회사’로 지정해 밀착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올 1분기 1조5000억원 늘었는데, DSR 시행 이후 4월 한달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DSR은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담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해 가계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정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하고 기업대출은 하향(-15%)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개편한 예대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늘려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 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CD발행을 적극 유도한다.

특히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연내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정책 대응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오는 7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개선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10월 관리지표 도입 이전까지 은행권이 DSR을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없이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점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선 창구에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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