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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가 조사 없을 것”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가 조사 없을 것”

기사승인 2018. 05.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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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강원랜드 수사 종결 후 안미현 검사·수사단 징계 여부 판단"
출근하는 안철상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일선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안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안 처장은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고발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처장은 “추가 혐의가 밝혀지든지 기타 사정이 달라지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추가 조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처장은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정권에 비해 ‘약자’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안 처장은 ‘사법부가 독립해서 기능하고 있는지 국민이 우려한다’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법안 통과와 예산확보 등에서 (법원이) 하나의 약자적 위치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5일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법관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지목했다. 대법원 내 핵심 보직에 있었던 임 전 차장은 당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사찰 등을 지시했고, 2015년 11월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건 중에는 ‘민감한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다’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언론을 통해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수사 중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수사외압을 주장한 안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사건이 마무리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강원랜드 사건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이후 판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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