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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근조기 증정

6월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근조기 증정

기사승인 2018. 05.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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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전달하는 근조기의 명의가 국가보훈처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국가보훈처는 1일부터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증정받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사망 때 건네지는 근조기의 명의가 보훈처장에서 대통령을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위탁병원·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일 이전에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처럼 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가 증정된다.

지난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73만 9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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