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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혜화역 시위, 성차별 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 폭발한 것”…디지털성범죄 근절 노력 강조

정현백 장관 “혜화역 시위, 성차별 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 폭발한 것”…디지털성범죄 근절 노력 강조

기사승인 2018. 06.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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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11일 최근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억눌려온 여성들의 분노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관련 메시지를 통해 지난 9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2차 시위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성들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분노를 해소시켜 드리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해 여성폭력 근절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추진했지만, 혜화역 시위에서 표출되었듯이 여성들은 여전히 성별을 이유로 위협받고 억압당한다고 느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혜화역 시위 이후 과학기술정통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장관·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미 추진 중인 대책은 속도를 내고, 보완사항은 발굴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법무부는 국회 심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해외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미국·일본과의 사법공조회의 등을 통한 해외 사법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조해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여성들의 외침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고 온 열성을 다해 응답하겠다”며 “여가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터와 거리를 오가고,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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