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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조희연 “외고·자사고 폐지 법개정 추진…전교조 합법화 해야”

[6·13 지방선거] 조희연 “외고·자사고 폐지 법개정 추진…전교조 합법화 해야”

기사승인 2018. 06.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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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선 첫 재선 성공 교육감 …재선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내년 자사고·외고 평가 때 취지 안 맞는 곳부터 일반고로 전환"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 조치해야"
조희연 당선 유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선거사무실에서 개표결과를 지켜보다 당선이 유력시되자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재선 후 처음 갖는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법적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논쟁에 불을 당겼다. 조 교육감은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도 허가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교서열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현재 교육감 권한이 아닌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조 교육감도 나름대로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법 개정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임기 동안 조 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 여론에 부딪혀 좌절을 맛봐야 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우선은 당장 내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5년 주기 평가가 시작된다”면서 “서울에 많은 자사고와 외고가 있는 만큼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해 본래 설립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다시 4년이란 시간이 주어진 만큼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없애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무엇보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면서 “현재 일반고가 황폐화돼 있다. 일반고 교육과정을 밟아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정부 시절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관련해 전향적 조처를 한 바 있다”면서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월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자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교육부가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허가(교사 휴직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사무로도 볼 수 있어 교육감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서 “최근 박근혜 정권과 당시 사법부가 전교조를 두고 어떤 결탁을 했는지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교육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론을 내리릴 계획이지만 그 전에는 일단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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