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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우·우미건설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 대우·우미건설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사승인 2018. 06.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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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 사업계획 개요./제공=LH
대우건설, 우미건설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H는 2018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수원고등(A-2)은 대우건설, 하남감일(B-8)은 제일건설, 경산하양(A-5)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지난 3월 30일에 공모공고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평가위원회가 이달 14~15일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선정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일반세대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 95% 이하로, 청년세대의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로 낮췄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청년주택·일반주택 세대별 가구비율에 맞는 상품구성,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산정, 각 지구의 컨셉에 맞는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안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사업약정 체결,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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