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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물러난 사학 이사, 학교 복귀 엄격히 제한된다

비리로 물러난 사학 이사, 학교 복귀 엄격히 제한된다

기사승인 2018. 06. 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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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비리 종전이사, 정이사 추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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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들의 학교 복귀가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당국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가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할 때 의견청취와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분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이사 측이 새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분위의 이런 심의원칙이 비리재단 관계자들의 학교 복귀와 경영 관여를 돕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분위가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의견청취 대상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분위가 자체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분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은 사분위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사학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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