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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문턱 더 낮춘다…상장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코넥스 문턱 더 낮춘다…상장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기사승인 2018. 07.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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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및 지정자문인의 상장·관리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 결정시 평가가격 제도를 개선하고, 지정자문인 유동성공급(LP) 의무를 완화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상장수수료도 2년간 연장에 나섰다.

1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7월 2일부터 코넥스 상장·관리 부담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 결정 시 평가가격제도가 개선된다. 상장 종목의 최초가가 기업의 성장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VC) 투자기업의 사모가격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최초가는 평가가격의 최저·최고호가 범위(90∼200%나 400%) 내에서 상장일 최초 가격이 결정된다. 기준이 되는 평가가격은 상장 전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 등에 따라 공모가격→사모가격(50인 이상)→사모가격(VC 등)→주당순자산가치 순으로 산정된다.

또 VC투자비율 기준을 10%에서 5%로 낮추고, 투자대상증권범위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모·사모 가격 인정 대상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지정자문인의 LP 의무도 완화했다. 지정자문인이 담당하는 상장기업수 증가에 따른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시에는 LP호가 제출이 면제된다. 지정자문인 도움 없이 기업 스스로 공시할 수 있는 직접공시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코넥스 상장 기업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은 올해 6월 30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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