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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청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소진공, 청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기사승인 2018. 07. 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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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 당초 2000억원서 4000억원으로 두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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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지원 상담 모습./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소진공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은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두배가 늘어났다.

이에 소진공은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이 확대됐음을 안내하고 지난달부터 자금신청 접수와 지원을 재개했다. 신청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일반 정책자금과는 달리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예산소진때까지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하여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해 인정된다.

해당자금은 3분기(7~9월) 금리 기준 2.59%~2.99%로, 지원조건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과반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라면 2.99%,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79%,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59%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 간 분할 상환해 5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진공 59개 지역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만들어가는 도전의 길에 힘을 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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