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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20일 오후 2시

법원,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20일 오후 2시

기사승인 2018. 07.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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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오는 20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17일 허가했다. 다만 지난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와 같은 방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칙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고공판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인 점, 현재 재판에 불출석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가 진행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청와대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한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 등을 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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