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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9일부터 23개 철강재 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

EU, 19일부터 23개 철강재 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

기사승인 2018. 07.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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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23가지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19일 발효한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철강재가 EU로 밀려들 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EU의 철강 산업이 타격을 받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고 향후 수입량 증가에 취약한 상태”라며 “임시적인 안전 조치가 없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심각한 피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난 3년간 수입 평균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TRQ: Tariff Rate Quota) 형태로 진행된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EU가 주로 철강을 수입해 온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인도·러시아·터키·우크라이나 등이다.

우리 외교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28개 전 EU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EU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회원국 정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EU 회원국들과의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해 계기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9월로 예정된 EU 조사당국 주관 공청회에서도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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