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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과수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설명회 개최

창녕군, 과수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8. 07.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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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단감 의무자조금 설명회)
1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과수 의무자조금제도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하고 있다 /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1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단감재배 농가, 읍·면 지역 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수 의무자조금제도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과수 의무자조금제도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 재원으로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과수 농가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 권용대 충남대 자조금 연구센터장은 “의무자조금의 필요성, 도입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무자조금은 소비촉진 홍보, 수급조절, 유통구조개선, 수출활성화 등의 사업에 사용되며 의무자조금 품목별 조직은 분업·전문화된 대표성 확보를 통한 품목 발전의 충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제도는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농업의 돌파구로써 많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 및 경영체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조금 납부가 저조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영체에 대해 정책지원 배제 등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의무자조금 전환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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