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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리 확정전 초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무효로 보기 어려워”

대법 “법리 확정전 초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무효로 보기 어려워”

기사승인 2018. 07.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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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대법원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당국이 해당 규정을 잘못 해석해 세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있는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을 보면 2015년 6월 23월 경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과세처분에 적용된 법리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 진행된 2015년 귀속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2009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는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신·권순일·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국가는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고, 그 과세 법리가 명확할 때에만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23억344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6688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5년 6월 기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더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된 세액을 계산해 부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2015년 6월 이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은 당연무효지만,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하고, 6543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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