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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 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9000여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 전 사장은 예인선 업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기소된 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 조치 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장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장 전 사장이 전 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등은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해임 사유가 안 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