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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살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

11개월 영아 살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

기사승인 2018. 07. 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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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18일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30분쯤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를 분석했고, 김씨가 18일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씌운 뒤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한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원장과 해당 보육교사는 쌍둥이 자매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김씨 자매를 포함해 보육교사 11명이 재직 중이며 원생은 총 2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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