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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학, 해외 석학 초청 쉬워진다…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

정부·대학, 해외 석학 초청 쉬워진다…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

기사승인 2018. 07.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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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해외 석학들이 정부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강의나 자문활동을 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최대 일주일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이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B1·B2)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간 국내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각종 강연이나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의 유명 교수나 전문가 초청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단기 강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를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가 필요해 전문가들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다만 초청자는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최대 7일까지 강연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 우수인재들의 입국편의가 크게 개선돼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국내 학술 진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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