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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롯데·신라로 압축…관세청, 다음달 중 최종 선정

김포공항 면세점 롯데·신라로 압축…관세청, 다음달 중 최종 선정

기사승인 2018. 07.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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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외관/연합뉴스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또한번 맞붙는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DF2(주류·담배) 사업자 최종 후보에 롯데와 신라면세점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제안서(80%)와 영업요율(20%) 등을 평가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심사에서 신라면세점이 94점, 롯데면세점이 92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상위 2개사로 뽑혔다.

이들 사업자는 다음달 중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포공항 면세점 운영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해당 구역은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난 4월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연간 최소 임대료는 233억원이며 연매출은 약 600억원 정도다. 국내 전체 면세시장(지난해 기준 14조원)의 0.35% 수준이지만 임대료 산정기준이 매출에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이어서 업체들의 부담이 적어 관심이 높았다.

업체 1위인 롯데는 김포공항에서 이미 화장품·향수 면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 제1·2 터미널에서 주류·담배 사업을 하고 있어 구매력(바잉파워)이 크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 주류·담배 품목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티면세점 이전에 김포공항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면세점 운영 중 중도 해지 이력이 없다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주요 공항 운영경험은 물론 가장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한 제주국제공항에서의 좋은 평가가 밑거름이 된 것 같다”면서 “관세청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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