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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징역 4년 구형…“을의 위치 악용”

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징역 4년 구형…“을의 위치 악용”

기사승인 2018. 07.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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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한 안희정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감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직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안 전 지사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한 번도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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