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납세 의무자를 감안해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과 기간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는 현재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데, 그 기준을 ‘250만원 초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게 돼 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6개월 이내로 변경해 대폭 늘려준다. 자영업자 납세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20만∼30만원 구간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약 18만 명이 예정고지 및 납부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확정신고 때 세액을 일괄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개인사업자 기준)을 확정신고·납부 전 미리 고지·납부하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