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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사실상 해체 수순…국방부 내 본부화에 무게감

기무사, 사실상 해체 수순…국방부 내 본부화에 무게감

기사승인 2018. 08. 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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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혁신 위해 임무역할에 변화…부대해체 아냐"
문재인 대통령, 휴가 복귀 후 조직개편안 결정할 듯
문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하는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군기무령부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개혁안 마련작업을 해왔던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조직 존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였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을 완전히 폐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혁위 측은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등 일탈행위를 자행해 왔던 기무사령부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보안·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부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개혁위 관계자는 2일 “근본적인 혁신을 한다는 것은 기무사 임무 역할에 변화를 주는 대통령령을 새로 제정하면서 그 령에 맞도록 새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정보)부대가 없어진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혁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며 “기무사에서는 해체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해체 수준’에 준하는 혁신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안 설명에 나섰던 장영달 위원장도 “저희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근본적인 혁신적 변화를 기하겠다는 각오로 결론을 내렸다”며 기무사 해체 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폐지 결정을 바라보는 이들의 해석 영역으로 남겨뒀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기무사에게 주어진 길은 세 가지다. 현재의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며 근본적 혁신을 해나가는 방안(1안)과 국방부 내 장관 참모기관으로 변경되는 방안(2안),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외청으로 거듭나는 방안(3안)이 바로 그것이다.

일단 현실적으로 즉각 실행 가능한 방안은 1안과 2안이다. 외청화를 골자로 하는 3안의 경우 정치권 협상을 통한 입법화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후 1안과 2안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문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 사찰, 계엄령 검토 등의 일탈행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혁 필요성을 자주 강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무사를 국방부 장관의 통제권 하에 두는 2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감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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