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3일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고교 징계 감경 및 서울대 입학 전형 특혜 합격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희경, 윤상직, 주광덕, 이종배, 곽상도 의원./연합
지난해 6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직후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이 주광적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후보자 지명 닷새 만인 지난해 6월 16일 사퇴했다.
주 의원 등 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해 6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교수의 아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는데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아 서울대에 부정입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