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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집필진, ‘주체사상 가르친다’ 주장 김무성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한국사 집필진, ‘주체사상 가르친다’ 주장 김무성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18. 08. 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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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사 검인정교과서 집필진이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의 문제 제기나 정치적 주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으로 과장된 경우라 해도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른바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주관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수사적인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이런 발언으로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천재교육 집필진이 집필한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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