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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경남은행, 北 석탄 밀반입 업체에 신용장 발부”

유의동 의원 “경남은행, 北 석탄 밀반입 업체에 신용장 발부”

기사승인 2018. 08. 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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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과정에서 경남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측은 “징구 서류를 통해 수입물품이 러시아산임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신용장을 발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행이 북한 석탄 수입 업체에게 신용장을 발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남은행이 지난해 8월 7일 선박 ‘싱광 5’를 통해 71만달러 규모의 선철을 들여온 업체에 신용장을 내줬는데,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 반입 사례로 언급한 사례와 세부 내역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7일 마산항으로 입항한 선박 ‘싱광5’를 통해 선철을 수입한 업체는 T사다. T사는 경남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페이퍼컴퍼니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홍콩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밀반입을 주도한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코킹콜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그 대가로 현금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했다. 피의자들은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해 국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수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신용장을 개설해준 경남은행이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오직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남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원산지 등 확인은 은행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러시아임을 확인했다”며 “T사의 신용장은 2017년 4월 발행된 건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징구 서류들이 완비돼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경남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국내 금융 안정 등 문제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해당 은행은 외환거래 중지, 발행채권 폭락, 주가폭락, 뱅크 런 등으로 결국에는 은행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를 제재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웜비어법’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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