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자영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얼마나 도움될까

[사설] 자영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얼마나 도움될까

기사승인 2018. 08. 19. 18: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주 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정 연수입금액 미만의 도소매·제조·음식·숙박업·서비스업 자영업자에 대해 2019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도 전면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전체 자영업자 587만명중 89%인 519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 연매출 10억~120억원, 근로자 5~10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키로 했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70만 전체법인 중 71%인 50만곳에 달한다. 매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잘못이 없어도 떨어야 했던 자영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만한 일이다.

세무조사는 정확하고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신고·납부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필요하다. 그래도 실제로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금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세무조사는 탈세를 하면 세무조사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성실한 자진신고와 납세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를 내년까지 일부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지금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세무조사 때문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상승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자영업의 폐업률은 올 들어 87.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곳이 개업해서 9곳이 문을 닫는다. 편의점의 월평균 수익도 지난해 195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한국편의점사업협회). 모두 인건비가 올라 영업을 못하겠다고 하소연이다. 세무조사 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폐업률이 증가하면 빈 상가가 늘어난다. 빈 상가가 늘어나면 건물주는 은행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다. 이는 곧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 경제의 연쇄적 애로 발생이 우려되는 이유다. 따라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의 자율적 조정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전략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