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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23일부터 원서접수 시작…다음달 7일까지

올해 수능 23일부터 원서접수 시작…다음달 7일까지

기사승인 2018. 08.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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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는 11월 15일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본격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시험 응시원서를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2일간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시험지구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돼 점자 문제지 제공, 학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편의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각각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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