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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재정고갈 위기론·무용론’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로 돌파하나

정부, ‘국민연금 재정고갈 위기론·무용론’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로 돌파하나

기사승인 2018. 08.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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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 노후 보장의 마지노선인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국민연금 청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재정고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미래세대에서는 국민연금 무용론이 비등하고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를 통해 재정고갈 위기론을 극복하고,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포함하는 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문화 돼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의 급여부족분 발생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지만 정부 반대 등으로 입법에는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명문화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현행법이 사실상 기금 고갈 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서 국민연금 무용론이 강하게 대두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따른 불안감과 폐지여론이 비등하면서 정부는 불안감 해소와 지급 안정성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4차 재정추계에 참여한 인사들은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서라도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를 통해 위기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등 후폭풍은 여전하다.

국민연금 폐지는 절차상 국민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을 없애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폐지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당장 적립돼 있는 기금으로는 제도 폐지 후에도 지급해야 할 연금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 납세자연맹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1242조원이다. 반면 현재 적립기금은 절반인 621조원으로, 미적립부채(잠재부채)가 621조원이나 된다. 이는 곧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국민연금폐지에 따른 주식·금융시장 혼란이 더 큰 사회·경제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뇌관이라는 점도 국민연금 폐지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일각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각자 알아서 노후를 준비토록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개인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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