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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물가상승률 반영해 20년 새 1.7배 ↑

국민연금 수령액, 물가상승률 반영해 20년 새 1.7배 ↑

기사승인 2018. 08. 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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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액이 20년 새 1.7배 가량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은 매년 증가했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03년 59만2560원, 2008년 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등으로 증가했다. 올 5월 현재는 85만6610원이었다.

연금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될 뿐 아니라 특히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주기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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