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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사 피해구제 막은 ‘양승태 대법원’ 판결 위헌성 확인 (종합)

헌재, 과거사 피해구제 막은 ‘양승태 대법원’ 판결 위헌성 확인 (종합)

기사승인 2018. 08.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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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도 헌법 위반
헌재 "'헌법소원'서 재판 제외한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 일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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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긴급조치 국가배상 부정’ 재판 등과 민주화운동 보상법 사건·과거사사건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선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연합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사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가로막았다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 구제뿐만 아니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일부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해당 조항이 형법상 명확성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보상금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신청인이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재판청구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소멸시효조항을 적용하는 것 중 일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일부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166조 1항과 766조 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조 1항 3호 내지 4호에 규정된 사건(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일부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상의 해당 사건들에 불법행위의 주관적 기산점(안날로부터)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객관적 기산점(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68조 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

앞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재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헌재는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7(각하)대 2(취소)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해왔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결들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긴급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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