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대법관 사무실·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 2018090501000455500026731 | 0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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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등 각종 비위와 관련해 지시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6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