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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9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기사승인 2018. 09.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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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신고자 비밀 보장·포상금 최고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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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실적. / 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로 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한 2010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2351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101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1922억원을 예방하는 등 최근들어 매년 400억원 이상의 보험급여를 환수·예방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업무 시스템 정비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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