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의료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의료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18. 09. 04. 17: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마크 새로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신생아들에게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숨졌다는 국과수의 소견과 관련해 “패혈증 자체가 사망 원인이 되려면 다발성 장기손상이 나타나야 한다”며 “부검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고 해도 패혈증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생아 4명을 부검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숨진 4명에게서 공통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고 혈액과 뇌척수액, 내부 장기 등 모든 곳에서 이 균이 발견됐다. 이 사실만으로도 패혈증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건당국은 숨진 신생아들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결론 내리고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가 균에 감염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간호사들이 주사제 1병당 환아 1명에게만 투여해야한다는 감영 예방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