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주자가 규제지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또한 규제지역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단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만약 예외 사유을 제외하고 약정을 위반 사례 등 발생시 주태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