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9.13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 금지

[9.13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 금지

기사승인 2018. 09. 13. 15: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앞으로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 2주택 이상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한다. 현재는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부부합산 1주택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보증요율을 상향해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기본 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이다.

부부합산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