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벨기에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해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수입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물량으로 전체 32만9051톤 중 9200톤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