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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일본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업체에 36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9개 일본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업체에 360억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8. 09.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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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일본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업체에 3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2000년 7월~2014년 1월 중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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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탄탈 콘덴서/공정위 제공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들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루비콘은 과징금 46억9100만원, 일본케미콘 42억1100만원, 산요전기 26억200만원,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5억7000만원, 니치콘 4억4600만원, 엘나 1억6600만원 등이다.

탄탈 콘덴서 업체들의 과징금은 토킨 130억5100만원, 산요전기 50억6000만원, 마츠오전기 18억4000만원, 니치콘 16억7900만원,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14억4200만원, 엘나 3억, 비쉐이폴리텍 3700만원 등이다.

콘덴서 업체들은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해 원자재가 인상, 환율 인하 등 업계의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마다 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에서의 가격인상·유지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장회 모임 등을 통해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고 논의했다. ECC회, TC회, ATC회, MK회, CUP회 등 시기마다 구성·운영되던 관리자급 모임에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합의·실행했다.

일본 6개 알루미늄 콘덴서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사는 이와 같이 구성·운영된 중층적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2000년 7월경부터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해왔다. 이를 통해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암묵적 합의를 형성시켰다.

콘덴서 업체들은 2000년 7월부터 카르텔 협의체인 MK회가 해체된 2014년 1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모여 생산량·판매량·가격인상계획·인상율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했다.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업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해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며 “사내 임직원들에게 회의록이 포함된 메일을 보내면서 ‘읽은 후 삭제할 것’,‘이 메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등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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