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남북 평양정상회담]송영무·노광철, 판문점선언이행 군사분야합의서 서명

[남북 평양정상회담]송영무·노광철, 판문점선언이행 군사분야합의서 서명

기사승인 2018. 09. 19. 11: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평양남북정상회담-군사합의문서명식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문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울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매경=김재훈기자
평양공동취재단·장세희 기자 = 남과 북은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백화원 초대소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위한 DMZ 내 GP 시범철수·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DMZ 내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도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은 지난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 때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양측의 10여개 GP를 각각 시범철수한 뒤 철수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JSA 비무장화의 경우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에 양측이 공감한 바 있다. JSA 내 자유왕래를 위해서는 JSA 관할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철의 삼각지는 백마고지 전투와 지형능선 전투 등이 있었던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데다 궁예도성 유적지도 있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유적발굴도 가능한 지역이다.

남북은 해상과 공중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정 출입과 해상 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각각 설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은 또한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에도 합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공동위원회는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담겨 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2일차 회담을 70분간 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